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장시간 근로 관련 감독 실시 -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및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감독 실시 -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총 12개소, 체불금품 총 737백만여 원 확인 김완규 2023-11-23 15: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금년도에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및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관련으로 사업장 41개소,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감독 관련으로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은 「2023년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감독은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중 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되었으며, 위 감독 모두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및 법정수당 지급 여부를 중점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관련해서는 41개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305건을 적발하였는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업장 9개소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5백만여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1백만여 원, 임금 및 퇴직금 등 141백만 여 원, 총 227백만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계약서류의 미보존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포괄임금오남용 신고센터 제보사업장 감독 관련해서는 4개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하였는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업장 3개소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93백만여 원,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17백만여 원, 총 510백만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 및 공짜노동을 근절하여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을 성실히 준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 재활환자 위한 자세교정 의자 개발 23.11.23 다음글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순국선열의 날 맞이 독립운동가 쿠키 만들어 기부 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