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민원인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확대를 건의 ○ 민원인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의 보급을 확대해야 ○ 공무원증을 경기도가 자체발급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김완규 2023-11-28 10: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월) 경기도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실 외에도 특사경이나 지방세 체납징수 처분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은데 민원인 응대 과정 중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을 포함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231128 이서영 의원, 민원인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확대 건의 한편, 이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공무원증 발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발급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했을 때 비용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 자체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오피스텔 부실 건축물 승인도 시공도 ‘속전속결’ 행적상 적법한 절차였는지 명백히 밝혀낼 것... 23.11.28 다음글 김미숙 경기도의원, “탕후루 등 특정 영양성분 과다 식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진행해야” 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