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오예자 2020-11-10 20: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0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110 고찬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 최근 들어 입주민에게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개정하여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비원의 경우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 볼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에 이어서 ▲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강화 ▲ 경기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강화 ▲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상생협약 사례 전파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이어 고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반드시 일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결혼해야 한다? 경기도민 52%만 ‘그렇다’. 3년 전엔 63% 20.11.11 다음글 기흥구, 신규 공직자 간담회서 새 출발 격려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