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후면단속카메라 설치 -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 마북삼거리에…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 - 오예자 2023-12-05 1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역북동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 23.12.05 다음글 탈북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