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도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토대 마련 ○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12-22 19: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31222 장민수 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토대 마련 (1)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민수 의원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입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및 그에 대한 우려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의 부작용을 가중시킴으로써 입양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231222 장민수 의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토대 마련 (2) 이어 장 의원은 “입양제도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성탄명절·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선제적 총력 대응으로 맞서 23.12.22 다음글 용인시산업진흥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 및 경진대회 성황리 마쳐 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