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은행의 민생금융 지원안, 정부 연출 횡재세 회피 쇼”
김완규 2023-12-22 20: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22일 성명을 통해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정부가 연출한 ‘횡재세 회피 쇼’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지원방안에서 가계대출이 빠져있어 논란“이라며 “2조 규모의 지원 금액 중 1조 6천억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만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일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0c345d85928b962083a71f9e8aa77889_1703245489_7241.jpg
서민은 이자폭탄 은행은 이자파티

 

이어 “윤석열 정권은 10월부터 선거 국면이 임박하자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 등 센소리를 뱉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은 무엇도 뱉지 않았다”며 “정부와 은행 모두 횡재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쇼를 벌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만 해도 1인당 부채액이 1억이 넘었지만, 은행 이자 수익은 올해 3분기까지 44조를 초과했다”며 “물가상승, 고금리, 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이러한 ‘내맘대로 자진 납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서민 고혈로 이자 파티하고 남는 돈으로, 그것도 대상자까지 나눠 생색내려는 파렴치한 금융자본들을 방치하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과세를 통한 징수 절차를 마련하라”며 “그 돈으로 정부가 직접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지원하는 것이 국정 순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금융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공동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을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명]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 정부가 연출한 ‘횡재세 회피 쇼’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가계대출이 빠져있어 큰 논란이다. 2조 규모의 지원 금액 중 1조 6천억은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이 대상이다. 금액이나 내용도 문제지만 저소득층 일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니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

 

사실 이 횡재세를 피하기 위한 얕은수는 예열 과정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부터 선거 국면이 임박해 오자 오토바이처럼 입을 가동하며 바람잡이 노릇을 해왔다. ‘은행은 너무나 강한 기득권층’ 등의 센소리를 연신 뱉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은 무엇도 뱉지 않았다. 정부와 은행 모두 횡재세 위기를 모면코자 그간 쇼를 벌여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1인당 부채액이 1억을 넘었다. 한데 은행 이자 수익은 올해 3분기까지 44조를 초과했다. 물가 상승, 고금리, 쌓인 빚에 겨우내 고통받을 서민들이 이 부조리한 '내맘대로 자진 납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금융당국은 반쪽도 안 되는 은행권 지원안에 손잡고 웃으며 칭찬할 때가 아니다. 서민 고혈로 이자 파티하고 남는 돈으로, 그것도 대상자까지 나눠 생색내려는 파렴치한 금융자본들을 방치하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 없다. 

 

쇼는 그만두고 과세를 통한 징수 절차를 마련하라. 그 돈으로 정부가 직접 서민들 가계부채 지원하는 것이 국정 순리다.

 

2023년 12월 22일 진보당 경기도당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