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의혹과 관련한 언론통제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
【성명서】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완규 2023-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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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의 언론 통제와 관련한 의혹이 경기도청 인근에 파다함에도 이를 해명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에 반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진실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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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3,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조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자유를 가지고 도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정치적 이슈를 논하고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1,40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에 홍보비,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경기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슈를 보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 도정의 우호적인 기사만을 양산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어용언론으로의 기사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언론계 안팍으로 풍문이 파다하나 김동연 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지난 제36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검사 대변인실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비판적 기사에 대한 언론 통제와 관련한 의문점을 질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변인실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산심의가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1,400만 도민들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산심의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 앞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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