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고동안전협의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실시 김완규 2023-12-28 17: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관고동안전협의체(회장 조완동)는 27일 관고동 일원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관고동안전협의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1)「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앞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 앞 1m 이내를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사진 이면도로 등 취약지가 많은 구역은 적극적인 제설작업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고동안전협의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2)이날 관고동안전협의체는 시민들의 겨울철 보행 안전에 대비해 ‘내 상가 앞, 내 집 앞 1미터 눈치우기 나부터 앞장 서주세요’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별로 친환경 제설재를 20포씩 배부하여 마을주민들이 제설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였다 한미연 관고동장은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통해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내 가족·이웃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관고동 빈서준 / ☎ 031-644-8784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남종섭 대표의원 신년사 통해 “도민과 함께 농부의 마음으로 희망의 밭을 일구어 나갈 것” 다짐 23.12.28 다음글 “홍보비 의혹과 관련한 언론통제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