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95만 개그맨 유튜버 ‘엔조이 커플’이 전하는 안전 메시지경기도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영상 …
○ 개그맨 손민수‧임라라 커플(엔조이커플) 출연, 「안전을 설치하고 사랑을 지켜요」 제작
○ 본부 및 소방서 SNS 게재 및 G-BUS, 도내 역사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 전개
김완규 2020-11-22 11: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독자 195만 명을 보유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유튜버 엔조이 커플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 영상에 깜짝 출연했다. 주택 화재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영상에서다.
동영상+캡처사진.JPG
                                   동영상+캡처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영상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에는 구독자 195만 명을 보유한 개그맨 유튜버 엔조이 커플(손민수임라라)’이 출연했다. ‘안전을 설치하고 사랑을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 갈등을 빚는 내용을 개그맨 특유의 재치와 연기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엔조이커플.jpg
 엔조이커플
기존의 딱딱한 공익광고가 아닌 흥미 요소를 가미해 제작함으로써 도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기준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영상을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유튜브(https://youtu.be/TTQC72LObbE)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뿐만 아니라 수원역 전광판, G-BUS에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재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홍보팀장은 “20172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주택에 거주하는 도민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