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오예자 2020-11-23 2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123_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_사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승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단체 정담회 개최 20.11.23 다음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 업무 협약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