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5% 세액공제 혜택 ○ 납부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하면 연납 신청과 즉시 납부까지 가능 김완규 2024-01-10 08: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21)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4월 시흥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개장. 입점사업자 모집 24.01.10 다음글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3개월. 63명 안심 상담 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