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화목보일러·난로 화재 50건!’ 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난방기구 주의 당부 서정혜 2024-01-11 22: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카드뉴스(왼쪽)/지난 12월22일 기흥구 신갈동 소재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 사진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연일 이어지는 매서운 날씨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계절용기기에 의한 화재가 총 229건이 발생해 화목보일러·난로에 의한 화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열선에 의한 화재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2023년 12월)에만 3건의 화목보일러 및 목탄난로 사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2층 창고동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추산 15,79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목보일러·난로는 화재 발생 시 인근 산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소화용구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화목보일러 설치·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기승 서장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미르스타디움 ‘2023년 용인도시공사 자체 시설관리 우수사례 평가’포상금 전액 기부 24.01.11 다음글 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획득 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