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지원 지방세법에 따라 공제율 감소... 기한 내 납부 시 4.58% 할인 김완규 2024-01-15 14: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031-644-2182~4)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2024년 공제율은 5%이며(전년 7%에서 감소),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납 구분납부 기간할 인 율1월 연납1월16일 ~ 1월31일4.58% (2~12월 세액의 5%)3월 연납3월16일 ~ 3월31일3.77% (4~12월 세액의 5%)6월 연납6월16일 ~ 6월30일2.52% (7~12월 세액의 5%)9월 연납9월16일 ~ 9월30일1.25% (10~12월 세액의 5%)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080-644-8572)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문의: 이천시청 세정과 이정원 / ☎ 031-644-2184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유영일,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김철현, 장민수 도의원과 함께 안양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24.01.15 다음글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