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김완규 2020-11-27 19: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127_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_사진(2)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_수술 시간 대폭 줄인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시행 20.11.30 다음글 김강식 의원, “방범 CCTV 설치, 효율적 예산집행, 기본소득 박람회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