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임금체불 근절위한 현장 중심 강력 대응
- ’24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서정혜 2024-01-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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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전후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에 중점

 ‣ 체불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1.15.부터 4주간(1.15.~2.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등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등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관내(수원, 용인, 화성)연도별 체불액(억원): (‘20)870→(’21)758→(’22)750→(’23)928    

    ▸(’23년) 〔체 불 액〕 928억 원으로 전년 동기(750억 원) 대비 24% 증가

 

1.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부동산PF부실우려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관내 27개 건설현장(태영건설 하청업체 5개소 포함)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2.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2년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통신영장(8→28건), 체포영장(7→15건)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설 명절기간에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강제수사등의 강력한 법집행을 수행한다.


  3. 피해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 대지금금 한도액: 총 1,000만원(임금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내)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설명절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1.15.~2.8.)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공정과 상식, 노사법치 확립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경제위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체불금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한편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근로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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