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 지원!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재해예방 지원 약속 오예자 2024-01-31 19: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 실시되는 중소기업 자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는 3색(초록 ․ 주황 ․ 빨강)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이 되며, 진단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전국 30개 권역)’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49인, 전국 83.7만개소, 경기남부권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12.5만개소 ※ 고용노동부에서 발송되는‘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문서에 등재된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를 대면, 웹브라우저 접속 안내창을 누르면 자가진단 안내 및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하여 자가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강운경 지청장은 1월 31일(수) 오후 3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50인 미만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와 공장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강운경 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리플렛과 자가진단표를 지청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노사단체, 지자체,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24.02.01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 및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