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리 1.0% 저리융자 오예자 2024-02-01 11: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2월 5일부터 접수한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2월 23일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하여 은행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644-2313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산업팀)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건설현장 현장 방문 지도 및 홍보 24.02.01 다음글 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주민 정담회 실시 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