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건설현장 현장 방문 지도 및 홍보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24. 2. 1. 시행)에 따른 지도. 홍보 오예자 2024-02-01 18: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에 소재한 30개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관내 33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24. 2. 1. 강화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안내 리플렛을 제작.교부하였다. 2022. 7월 신축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인분을 현장에 방치한 후 마감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3. 10월「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2024. 1월 시행)되었다. * 화장실 설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이번 지도. 홍보는 법 시행 이전, 주요 건설현장의 설치현황 등을 확인하고,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 및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방문지도는 관내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의 3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 현황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화장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화장실 개수가 기준에 미달한 현장(30개 현장 중 2개 현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화장실 설치가 미비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편의시설 설치 안내문 및 홍보리플렛을 배포(관내 건설현장 333개 소)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커뮤니티에 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여,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은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 및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안전문화살롱』으로 용인시민 안전사회 르네상스를 향한 발걸음 24.02.01 다음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