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전력 지원 !
-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서정혜 2024-02-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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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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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전력 지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월 7일(수요일) 15시 고용노둥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화성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부서장 및 팀장)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기남부권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노사민정협의회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홍보 켐페인), ▴경기도 내 노동안전 지킴이(104명)를 통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시․ 도 미디어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영상방송시스템(IPTV), 시․ 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한 홍보, ▴시․ 도 공문서 상단에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문구 또는 QR코드 등재, ▴관할 산업단지 및 시․ 도 발주공사 현장 내 현수막 게시 등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운경 지청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기남부권 지자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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