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전력 지원 ! -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서정혜 2024-02-08 00: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전력 지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월 7일(수요일) 15시 고용노둥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화성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부서장 및 팀장)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기남부권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현장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노사민정협의회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홍보 켐페인), ▴경기도 내 노동안전 지킴이(104명)를 통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시․ 도 미디어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영상방송시스템(IPTV), 시․ 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한 홍보, ▴시․ 도 공문서 상단에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문구 또는 QR코드 등재, ▴관할 산업단지 및 시․ 도 발주공사 현장 내 현수막 게시 등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운경 지청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기남부권 지자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당부하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검사 실시 24.02.08 다음글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용인 사찰 와우정사 화재안전컨설팅 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