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사 본사 방문 - 중소규모 건설사의 중처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대진단」 집중 안내 서정혜 2024-02-20 21: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사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중처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사 본사 방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월 20일(화)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목건축공사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중소규모 건설사의 준비 상황과 안전보건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건설현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도메인 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리플렛과 자가진단표를 지청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노사단체, 지자체,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2.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체계도 3.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사랑의 소화기 ‘동행 프로젝트: 스피드119’ ㈜에치와이에 소화기 전달 24.02.20 다음글 용인특례시, 내달 8일까지 봄맞이 공원 안전 점검 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