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 경기도의 군사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과 소통해야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4-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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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19(), 경기도의회 제373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에 관한 사항과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어졌으나 주한미군기지 통ㆍ폐합 등으로 미활용되고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활용 문제 등에 대한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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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윤종영 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경기북부지역의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의 종류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있다. 먼저 군사분계선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10km까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민간인통제선이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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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윤종영 의원,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업무 직접 국방부 상대해야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한보호구역이 관건인데 이는 군사분계선의 남쪽 25km범위 이내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쪽 지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비행안전구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있는데, 군용기의 이착륙에 있어 안전비행과 대공방어작전 보장을 위해 이 또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특히 건축물 건립시 일정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도록 고도제한 규제가 존재한다.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군사규제의 조정과 건의 및 통제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하며 군사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소통하고 업무 채널을 갖춰야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전사령부급 수도군단이나 야전사령부급으로만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영 의원은 국방부 조직 특정상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로 시달하는 탑다운(Top down)식의 업무방식이 강한 조직이라고 역설하며, 20221017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4차 본회의의 5분자유발언에서 설명했듯이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장관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에 경기도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추진해줘야 경기도의 시ㆍ군들은 국방부와의 각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작년에 일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느 정도 군사규제완화 추진에 일보 전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갈길이 멀기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과 업무에 대해 잘 소통하여 관련 업무에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하여 언급했는데,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관련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0041026일에 주한미군기지 통ㆍ폐합관리 계획에 의해 경기도내 34개의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총 211공여구역 중 약 82%173가 반환대상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된 면적은 72로서 여기서 41.505만 반환 완료되었다.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고 하고 현재 공여구역 중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은 불과 19.6%일 뿐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밖에도 부속 개념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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