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 김완규 2024-02-28 11: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다.240228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jpg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도훈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유방동 일대 경안천 횡단 인도교 만든다 24.02.28 다음글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 현안 정담회 개최 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