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다양한 가족과 위기ㆍ취약가족 증가에 대응한 경기도 건강가정정책 수립 필요
김완규 2024-02-29 19: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였다.

 

6f92d9affa2813921eec8d2c7b9e0e0b_1709202222_6538.JPG
240229 서성란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

 

현행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혼건수도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6f92d9affa2813921eec8d2c7b9e0e0b_1709202250_5852.JPG
240229 서성란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야 말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