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 이채명 경기도의원 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하는 재정불균형 정책 입법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전가 정책 백지화 등 요구
서정혜 2024-02-29 19: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6f92d9affa2813921eec8d2c7b9e0e0b_1709203982_2018.JPG
240229 이채명 의원, 국회.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12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5,142억 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7,147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도는 2010년 기금 도입 이후 13년간 출연금 총액의 45.22%를 출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