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실시 - 오예자 2024-03-06 19: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사무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 전국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 (’19) 6.9% → (’20) 19.9% → (’21) 26.7% → (’22) 26.1% → (’23) 25.0%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3.4.~ 3.8.)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최영일 사무소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기능 중심 ‘긴급구조지휘대’ 불시 가동훈련으로 재난지휘 역량 강화 24.03.06 다음글 용인소방서, ‘안전을 노래해, 봄(春)’ 제25회 119소방동요 참가팀 모집 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