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1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외국인 여성청소년 포함
○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2006년~2013년 출생자)
- 올해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온라인 신청: 3. 11.~4. 19. / 경기민원24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3. 11.~11. 1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정혜 2024-03-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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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월 1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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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포스터(외국어)

 

지난해 10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3천여 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2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202312월 기준 도내 여성청소년 174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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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포스터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3천 원, 연 최대 15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4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은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311일부터 419일까지(시군마다 신청일 상이)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311일부터 11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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