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1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외국인 여성청소년 포함 ○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2006년~2013년 출생자) - 올해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온라인 신청: 3. 11.~4. 19. / 경기민원24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3. 11.~11. 1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정혜 2024-03-07 07: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포스터(외국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천여 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2023년 12월 기준 도내 여성청소년 17만 4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포스터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은 자동 소멸된다.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시군마다 신청일 상이)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 참여 시군 모집 24.03.07 다음글 [논평_권인숙 의원] 권력은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