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서정혜 2024-04-03 19: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40403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청명(淸明)·한식(寒食) ‘불(火)’을 조심하라… 소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24.04.03 다음글 이인애 의원,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환영 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