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
○ 도내 26개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2월 26일 ~ 3월 15일 도,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총 93건 지적사항 중 81건 조치 완료 및 12건 우기 전(6월 말)까지 조치 예정
서정혜 2024-04-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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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26일부터 3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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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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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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