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확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약재 관능검사위원 위촉 후 관능검사 추진 - 전문 자격요건 갖춘 관능검사위원 6명 위촉 운영 ○ 도내 유통 한약재 75건 관능검사 결과 2건 부적합 행정조치 서정혜 2024-04-29 07: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 한약재 관능검사를 올해 3월 처음 시작해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재 규격에 따라 형태, 색,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관찰해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이화학적 검사와 병행하는 중요한 평가 수단이다.한약재 관능검사 위원은 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한의사 2명, 약사 2명, 한약사 2명 총 6명을 위촉했다.연구원은 올해 150건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4월 현재까지 75건의 유통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자소엽과 두충 한약재에서 순도(이물), 성상(주피 미제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기관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참고자료>□ 경기도 내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 결과 - 75건 검사 (부적합 2건, 적합 73건) - 부적합 내역 연번제품명부적합 항목결과기준판정1자소엽이물지름 3mm 이상의 줄기가 29.4% 혼입됨지름 3mm 이상의 줄기가 3.0% 이상 섞이지 않아야 함부적합2두충성상주피 미제거줄기 껍질로서 주피를 제거한 것부적합 □ 한약재 관능검사 위원 자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2) 한약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는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능검사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한다. 가) 한의사·약사·한약사 또는 한약업사 (한약 수출입업 및 한약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한약 감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약사법」제 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가단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24.04.29 다음글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로 협력 기반 다진다 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