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국민비서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 포함한 맞춤형 안내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은 납세담보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액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서정혜 2024-04-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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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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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주는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 PC,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와 시군 신고창구에 시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202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9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5한 달간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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