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 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 서정혜 2024-05-02 17: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40502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 [참고 1] 참조)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 [참고 2] 및 [참고 3] 참조)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참고 4] 참조)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참조)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만식 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기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 주문 24.05.02 다음글 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