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양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여 건강한 토양 환경 모색 ○ 경기도, 관리중인 토양 관련 사업장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 3개소 3건의 법령 위반 내역 적발하여 관련 조치(영업정지 등) 실시 - 산업단지·폐기물 처리 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또한 추진 철저 서정혜 2024-05-24 19: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관리중인 토양 관련 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0) 도는 지도점검 기간 동안 도내 토양오염 조사기관 6개소, 누출검사기관 4개소, 토양정화업체 24개소의 법령준수 여부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전문성 증대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현장 측정 기술인력 부족 상태에서의 사업행위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이수,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조치형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향후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305개소에 이르는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해 토양으로 인한 도민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비전 및 추진 과제가 도출되길” 24.05.24 다음글 용인특례시, 지역 내 카페 16곳서 ‘우리 동네 청년 공간’ 운영 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