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일부 법률 개정 홍보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일부 법률 개정 - 기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사전재난영향평가’ 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 조치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예자 2024-05-31 14: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일부 법률 개정 홍보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2월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약칭)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일부 법률이 개정된 이유는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명칭 변경→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절차 간소화)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 명령 범위 확대(조치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지역들이 신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며 “운용상 미비점이 있는 제도는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역동교차로 용인제일교회 앞 좌회전 차로 1개 추가 24.05.31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실시 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