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집중 확인 시작!
- 경기남부권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확행 -
서정혜 2024-06-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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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권의 성남(지청장 양승철)․안양(지청장 이후송)․안산(지청장 이경환)․평택(지청장 김태영)지청과 함께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지난 3년간 경기지청 관내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총 64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떨어짐 사고가 59.4%(38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떨어짐 사고는 특히 개구부와 단부에서 26.5%(17명) 주로 발생하였는데, 임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덮개 또는 작업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 또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 제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9년가지 2m이하 낮은 높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도 2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경 지청장은 “올해 경기남부권의 급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24. 5. 10. 기준 경기남부권 사고사망자수는 45명,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7명

   “추락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은 향후 11월까지 모든 점검․감독시 사업주의 안전시설 설치여부와 함께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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