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7천만원”
○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 심사
- 부동산개발업법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전년보다 4천만원↑
- 박명수 의원 “과태료 징수 활동 철저히 하여 미수납 금액 줄여야”
김완규 2024-06-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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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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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박명수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7천만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14()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3천만원을 더하면 202312월 기준 약 2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2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1건에서 2023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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