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성 지적 ○ 道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예비비 부적정 지출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불승인 의결 서정혜 2024-06-19 19: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지적했다. 240619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성 지적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농기원, 올여름 인삼 고온피해 우려. 미리 예방하세요 24.06.20 다음글 최병선 의원, 기회발전특구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아서는 안돼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