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 하반기 확대모집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가자 74명 모집 ○ 거주지 요건 및 가입자격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확대모집 진행 - 경기도 거주이력 1년 이상에서 현재 경기도 거주 청소년으로 완화 - 보호자 대신 감호위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대상으로 추가 서정혜 2024-07-01 0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모집한다. 그래픽+보도자료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 원, 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집한다. 포스터(8) 우선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역 서점에서 책 사고 10% 환급받자’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실시 24.07.01 다음글 경기도, 도내 38개 둔치주차장 대상 수해대책 추진. 9월 30일까지 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