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김완규 2024-07-02 09: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40702 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월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도로변 풀베기 실시 24.07.02 다음글 경기도, 9일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