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화재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오예자 2024-07-10 17: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사진 설명_(출동 당시 작동한 화재경보기의 모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일 23시경 처인구 마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가열로 인해 화재가 날 뻔한 상황에 주택용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 씨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냄비가 가열되며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주택용 화재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를 듣고 위험을 감지한 A 씨는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설치가 어려운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용인소방서는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화재경보기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예방 네트워크 확대 24.07.12 다음글 용인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 피해 저감 사례 홍보 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