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대북전단살포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폭력을 행사 하는 것” - 이재명 도지사 국제서한에 적극 지지 표명 - 김완규 2021-02-03 11: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조성환 경기도의원(파주1)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10203 조성환 의원, 대북전단살포 금지 필요성 피력❍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 시도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심민자 의원, 고촌읍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21.02.03 다음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 맞이 온·오프라인 우수농산물 특판전 열어 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