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다’17번 벌금 전력,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 체불
오예자 2024-09-12 13: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f0ab53fb07c63f233dac39168b4c9aee_1726115092_9019.jpg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8.26.~9.13.)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남, 50세)를 9.11.(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