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 모든 역사에서…무임승차, 정기권·우대권 부정 사용 등 - 오예자 2024-09-20 1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용인특례시가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한다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부정 승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겠다”며 “시민들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등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와 추석 맞이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진행 24.09.20 다음글 “공무원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