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른 의료 갈등 , 수습은 지자체가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484 억 지출 - 10 월 4 일 기준 , 비상진료 체계 유지위해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081 억 확정 , 그중 44.8% 집행 - 재난관리기금 , 본 목적은 자연 · 사회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 긴급 조치를 위해 매년 적립 - 이상식 의원 “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꾸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강구할 것 ” 김완규 2024-10-15 1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에 500 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국회_행안위_이상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최근 3 년 동안의 「 지방세법 」 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 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 2020 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 그런데 지난 9 월 26 일 ‘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 ” 라며 , “ 이미 사용하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 고도 밝혔다 .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하였다 . 올해 2 월부터 9 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약 1,081 억으로 확인되었으며 , 집행된 금액의 총액은 약 484 억으로 44.8% 가량 집행되었다 . 편성 확정 규모로는 서울이 약 353 억으로 가장 컷으며 , 경기 ( 약 130 억 ), 부산 ( 약 114 억 ), 경남 ( 약 85 억 ), 강원 ( 약 79 억 ), 인천 ( 약 79 억 ) 순으로 컷다 . 집행 규모로는 서울이 약 326 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기 ( 약 50 억 ), 부산 ( 약 21 억 ), 충남 ( 약 12 억 ), 대전 ( 약 11 억 ) 순이었다 . 집행률로는 대전 , 전북이 이미 편성 확정한 예산을 100% 집행했으며 ,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으로 많이 집행하였다 .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없었다면서 , 국민의 협조 덕이라고 하기도 했다 .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석 직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을 50% 수준에서 90% 로 대폭 올려 이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것과 다름없었다 .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이상식 의원은 “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이 500 억이나 낭비됐다 ” 며 “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말 ”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면서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 고 주문했다 .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인허가 과정 위법성 지적 문제의 ‘삼부토건’이 실 사업주체 아닌가 24.10.15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영희, 조용호 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해결해요 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