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200만 원 지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서정혜 2024-10-22 19: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96ab0d5c23f581e948b7a788aa2d5ab_1729594293_5359.jpg

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5()부터 20()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이천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