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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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소액 부징수 제도 개선안 발굴
- 점용료 5종 소액 부징수 금액 지자체간 상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향 일원화 건의
- 도로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 현행화 하지 못하여 도민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시군에 시정권고, 정확한 도로점용료 감면적용 대상의 판단기준 안내
○ 도민의 혼란 방지와 민생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화 기대, 전국적으로 확대·실행 가능
○ 도민권익위원회 1호 안건인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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