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10583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4.9.10.)으로 지자체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수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피해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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