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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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2006년~2013년 출생자)
- 올해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온라인 신청: 3. 11.~4. 19. / 경기민원24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3. 11.~11. 1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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