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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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
- (현행) : 건축법에 따른 개별필지별 건축허가 (개선) : 인접한 필지 합산 주택법 적용
○ 단독 30세대 미만(단지형 50세대) 여러 대지 건축에 따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수 분양자 보호 기대
○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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