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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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월까지였던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까지 한 달간 연장
- 지난주 41일 만에 4개 시·도(경기, 경북, 전북, 충남) 6개 가금 농가에서 발생
- 특방 기간 연장을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운영
○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 위험도 증가로 가금농장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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