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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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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